"우회전 이제 모르면 과태료 냅니다" 우회전 논란 정리 - 집중 단속 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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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회전 이제 모르면 과태료 냅니다" 우회전 논란 정리 - 집중 단속 한다고 합니다.

by 드래곤용기 2022. 6. 24.

2022년 7월 12일부터 [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] 됩니다. 보호자(보행자) 보호 의무 강화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.

1월 11일에 공지를 하였으며,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, 약 3개월간은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.

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 

1. 신호등이 켜진 경우 당연히 일시정지

2. 신호등이 없고,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

3.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

4.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 보행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

5.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서행 또는 일시정지

* 아파트 단지,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 골목길 외의 곳도 적용

1. 전방 적색, 신호등 초록 불일 경우, 직진 후 우회전이 가능한가요?

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고 난 후, 직진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. BUT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신호위반입니다.

혹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. 뒤차에서 경적을 울려도 정지 후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2. 우회전 후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사람이 서있다면?

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.

3. 우회전 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

무조건 일시정지,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고 좌우를 살핀 후 서행을 하면 갈 수 있습니다.

그래도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무조건 멈춘 후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자!

벌금 과태료 보험료 할증

우회전 위반시

- 범칙금 6만원

- 벌점 10점 부과

- 보험료 최대 10% 할증 (2~3회 5%, 4회이상 10%)

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, 승용차 6만 원, 벌점 10점입니다. 2~3회 위반 시 5%, 4회 위반 시 10% 보험료가 발증이 됩니다.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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